16일 근무시 특근이 인정되는건가요?
현제 근무중인 회사가 실인원수가 30명이 안되거든요.
30인 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6일에 일부인원은 쉬고 일부인원만 출근합니다.
이럴경우 쉬는인원은 무급(연차)고 출근인원은 일반근무 처리 되는건가여?아님면 미출근자 유급휴무,출근자 특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 상에 유급휴일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에 해당합니다.
쉬는 인원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위법하진 않으며,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부분이기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까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6일은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에서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므로
-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간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년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근무중인 회사가 실인원수가 30명이 안되거든요.
30인 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16일에 일부인원은 쉬고 일부인원만 출근합니다.
이럴경우 쉬는인원은 무급(연차)고 출근인원은 일반근무 처리 되는건가여?아님면 미출근자 유급휴무,출근자 특근이 되는건가요?
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평상시의 월요일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상시처럼 근로하면 됩니다.)
2. 일부 강제로 쉬게 했다면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30인 미만 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입니다.따라서 쉬는인원은 무급이고 출근인원은 일반근무 처리 됩니다. 쉬는 인원은 무급이지 연차유급휴가는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인 소정근로일로 적용됩니다.
2.출근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미출근자 유급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일에 일부인원은 쉬고 일부인원만 출근합니다.
- 이 경우, 쉬는 인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출근인원은 일반 근무 처리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8월 16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이 날 근로는 평일의 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날 결근하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쉬는인원은 무급(연차)고 출근인원은 일반근무 처리 되는건가여?아님면 미출근자 유급휴무,출근자 특근이 되는건가요?
전자에 가깝습니다.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하게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일의 근로하는 경우 통상근무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