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이 경우, 근로자의 날 8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8시간을 다른 특정일에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이므로 1.5배수 급여로 계산해서, 다른 특정일에 12시간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1.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다른 요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2. 다만, 그 날에 일해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다른날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1.5배로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다른날에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시, 1배+1.5배= 합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