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이 경우, 근로자의 날 8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8시간을 다른 특정일에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이므로 1.5배수 급여로 계산해서, 다른 특정일에 12시간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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