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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쿠스쿠스213
잘웃는쿠스쿠스213
21.08.13

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가 연차를 못쓰게합니다. 아예 규제하는건 아닌데 안쓰면안되냐 반차만쓰면안되냐 등 웬만하면 휴가를 못쓰게합니다.

못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고 하긴합니다. 연차수당인거죠

근데 그 연차수당을 2년후에 준다고 합니다.

1. 이게 가능한가요?

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

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

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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