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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쿠스쿠스213
잘웃는쿠스쿠스21321.08.13

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회사가 연차를 못쓰게합니다. 아예 규제하는건 아닌데 안쓰면안되냐 반차만쓰면안되냐 등 웬만하면 휴가를 못쓰게합니다.

못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고 하긴합니다. 연차수당인거죠

근데 그 연차수당을 2년후에 준다고 합니다.

1. 이게 가능한가요?

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

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

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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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기변경권 행사 없이

    무작정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

    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법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사용자의 말을 믿지 마시고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3번 답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퇴직할 때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연차를 못쓰게합니다. 아예 규제하는건 아닌데 안쓰면안되냐 반차만쓰면안되냐 등 웬만하면 휴가를 못쓰게합니다.

    못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고 하긴합니다. 연차수당인거죠

    근데 그 연차수당을 2년후에 준다고 합니다.

    1. 이게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

    위 1번처럼 해당일에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

    법 위반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재직기간에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만료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연차수당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취지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난 뒤 소멸하기 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 후에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1년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위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직시에는 당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지급해야합니다.

    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

    퇴사후 2년이 지난경우 근속기간에 따라서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청구자체를 일정시점 뒤로 제한하는 것은 권리행사할 수 없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이를 포기하고 위와같이 동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사이후 14일이내 임금청산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