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있는 내용이면 시간이 지나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 문 드립니다. ISO18001내부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근무 140%라고 명시 되었지만 실제 100프로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너가 지급을 안한거면 추후 퇴사 후 노동부에 제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1. 네. 해당 요건을 충족해서 선생님에게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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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10년넘게 다니고있고요건강이 안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휴직제도도 있으나 장기간은 안될것같고실업급여 조건을 보니 자발적 퇴사인경우 불가하나건강문제일 경우 받을수도 있다는 말을 봐서요1. 가능할 수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처럼 먼저 휴직이나 다른 업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회사 사정상 어려운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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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달전에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들어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3개월 인턴 후 정직원채용으로 근로했습니다. 2개월동안(인턴이였는데,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숱한 새벽퇴근과 주말출근(9-6)을 하였고 모두 식대(1만원가량)로 임금이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2주 무급휴가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받아내어 이런 경우가 다른사람에게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1. 네. 덜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상시 5인 미만이라서 무급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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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2개월 계약 되어있고요. 소급신청한다고 말하니 프리랜서에서 바꿔서 고용보험 들어준다고 바꿔준다는데 벌써 저번달 월급은 받았고요. 계약하면 2개월 통틀어서 고용보험 처리가 되나요? 왜냐면 한달만 계약 하면 일수가 모자라 채워야해요.1.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해달라고 하시고, 안해주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쓰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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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연차가없나요?육아휴직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연차는 의무가 아닌건가요? 아님 사장 마음인가요?연차도없고 육아휴직도 없는건가요?입사했는데 말이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1.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하지만, 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단,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미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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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 본론 질문입니다." 사장과 월급을 합의한 직원은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적어도 합법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세전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수습미적용시)6. 마지막 질문입니다.근무중 일에대한 실수로 인하여 폭언과 폭행이 자행됬으며 증언할 사람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CCTV가 있지만 협조 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폭행죄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법률카테고리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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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7월 매출에 대해서 8월에 기본급+인센티브로 급여를 받는 형식이죠.이번 8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고객사의 비용 일부를 저희 회사에서 선처리하여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이 선처리건에 대한 비용이 8월 말에야 회사로 입금이 됩니다. 즉 제가 퇴사 이후에 정산이 되는 상황인데요.1.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매출기준인지, 입금액기준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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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다니는 회사에. 2020년 9월1일 입사해서 2021년 8월31일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일주일더 근무해야 하나요?2021년 1월에 일주일 가족 병가로 쉬었는데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되나요?2021년 1월 회사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만 근무했는데 그것도 기간 산정에. 문제가되나요?1. 네. 21.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부족해서 미발생합니다.2. 병가 상관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회사사정으로 적게 근무한 것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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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대법 2014다87496,2015.6.11)요 지】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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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첫 해 말고 그 다음해에 이제 1년 차 될때요.이게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바꿀수도 있는건가요?외국계면 다른가요 ?1. 법정 연차휴가는 동일합니다.회사에서 더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아래가 기준입니다.(입사일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2) 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다만, 위의 2번은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1번은 동일함)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합니다.입사하고 1년후가 아니라, 그 기준(예, 1.1)날에 발생합니다.예. 20.7.1 입사자는 21.1.1에 15개가 아닌 15*(6/12)개 발생함.퇴사시에 정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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