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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가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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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6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9년 11월 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지만 근로계약서는 2020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1년 8개월동안 일정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되는 시간에 신청하는 근무 시스템이었습니다.(그래서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 시간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어떤 달은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가지만, 그 달에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도 있습니다. 저는 1년 8개월동안 월 60시간인 근무달이 13번 정도 됩니다.

어떤 분께서는 1주일에 월,화 등 정해놓지 않은 일당식으로 알바를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던데...

1년이상 연속 근무 시, 한 달에 60시간이상 근로한 경우가 12번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 하단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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