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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군함조97
노련한군함조97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2016년 6월 12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1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업종 특성상 기본급 + 인센티브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인센티브를 포함한 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근로 계약서상 퇴직금에 관련된 부분은

["갑"은 "을"의 퇴직 시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정도가 전부이네요.

아래부터가 주 질문 사항입니다.

이번에 회사 내 경영관리팀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올해 평균적으로 매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지난 7월에 받은 급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았으며, 이처럼 평균임금에서 크게 벗어난 급여의 경우 (높아졌거나 낮아졌거나) 평균임금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며, 해당 월의 급여는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월 급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8월 급여도 기존 평균보다 높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 7월만 평균임금에서 크게 벗어난게 아닌것 같기도 하고요.

4월 550만원

5월 560만원

6월 480만원

7월 1,150만원

8월 680만원 (예상)

평소 급여에 비해 크게 벗어난 월의 급여는 퇴직금 반영에서 제외한다 라는 회사에서 말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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