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계약서 또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한달 근무일수는 28일(30일 있는 달) 29일(31일 있는 달) 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 퇴사를 했고 지금까지 총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그러자 사장은 본 월급을 30일로 나눈 후
25일을 곱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평균 하루 10시간~11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11시간 근무를 할때가
더 많았습니다. (평균 주 70시간 근무)
2.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것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사장은
"서로가 합의한 금액이니 최저임금 미만이더라도 상관이 없다. " 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3. 휴게시간은 유급 휴게시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하루 1시간 x 25 총 25시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그 휴게시간이라 하는것은 대기시간
으로 근무 중 흡연, 화장실, 식사 등의 휴식시간 으로 사실상 손님이 오면 바로 휴게시간이 종료되는
" 대기시간 " 이였습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4. 한달에 두번 휴무가 있었으며 두번은 오후 5시 출근입니다.(격주 2일 휴무 격주 2일 저녁출근) 이를 포함해서 계산시 231만760원 이였습니다만 고용계약서를 작성할때 월급을 185만원으로 작성하였기에 4대보험 금액중 본인부담금은 16만8천800원, 근로소득세 120% 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3만8천900원 총 금액 211만원으로 33만원을 현재 못받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급해 10만원 정도를 가불했기에 총 23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5. 본론 질문입니다.
" 사장과 월급을 합의한 직원은 최저임금 보다 월급이 적어도 합법입니까? "
6.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무중 일에대한 실수로 인하여 폭언과 폭행이 자행됬으며 증언할 사람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 CCTV가 있지만 협조 여부는 불분명) 이에 대해 노동청 진정서를 넣었습니다만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ps. 네이버 지식인에도 질문을 올렸지만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문지식인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