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1.08.06

퇴직기간이. .2020년9월1일입사. 2021년 8월31일 퇴사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지금다니는 회사에. 2020년 9월1일 입사해서 2021년 8월31일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일주일더 근무해야 하나요?

2021년 1월에 일주일 가족 병가로 쉬었는데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되나요?

2021년 1월 회사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만 근무했는데 그것도 기간 산정에. 문제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에 병가, 휴업, 결근, 지각, 조퇴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면 휴직, 휴업 등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므로 2021.8.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1.9.1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2020년 9월 1일부타 2021년 8월 31일까지 재직했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병가나 회사 사정으로 단축 근무를 한 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 2020년 9월1일 입사해서 2021년 8월31일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일주일더 근무해야 하나요?

    2021년 1월에 일주일 가족 병가로 쉬었는데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되나요?

    2021년 1월 회사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만 근무했는데 그것도 기간 산정에. 문제가되나요?

    1. 네. 21.8.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8.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 부족해서 미발생합니다.

    2. 병가 상관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회사사정으로 적게 근무한 것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간 주3일

    근무하셨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최소 1주일 이상 추가 근무 후 퇴직 전 회사측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2. 근기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20.9.1~21.8.31은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병가나 근무일수 조정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병가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병가의 성격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다니는 회사에. 2020년 9월1일 입사해서 2021년 8월31일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일주일더 근무해야 하나요?

    8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에 일주일 가족 병가로 쉬었는데 퇴직금 계산에 문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병가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포함되나, 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기간을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회사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만 근무했는데 그것도 기간 산정에. 문제가되나

    회사사정의 휴업의 경우는 근로자 귀책과 무관하며, 휴업기간역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일간 병가로 쉰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2주간 일주일에 3일씩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시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1일까지는 근로를 하시고 9/1에 퇴사를 하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간 1주 3일씩 근무한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족 병가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가족 병가기간을 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므로 8.31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병가기간, 단축근무 기간동안에도 고용관계는 지속되는 것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2020.9.1.부터 2021.8.31.까지 근무한 경우 만 1년을 근속한 것으로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병가 및 휴업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