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으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하던데 1) 최저임금 미달은 2개월 이상의 최저임금 이라던지 몇 개월 이상의 미달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2) 첫 월급 받고 최저임금 미달이면 자진퇴사 해도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3) 2주동안 수습기간이라고 90% 지급한다고 하는데 첫 월급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유만으로도 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단순노무직이라 수습기간 90% 적용 안되는 직종입니다)최저임금 위반도 있습니다. 역시 2달 이상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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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2450만원으로 계약.근무일 월~금(월요일 밤-토요일 아침)근무시간 19시-10시 (20시-21시, 0-7시 무급휴식)5인이상 상시 근로 사업장(병원)1. 이 조건의 경우, 토요일~일요일(토요일 15시-월요일10시 중 휴식시간은 총 19시간(일0-7시, 월0-7시)( 토,일 20-21시 일,월 8-9시, 일13-14시)을 추가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은 얼마일지.시급이 1008원 정도 됩니다. (2450만원/12개월)/204시간, 204시간은 (7시간*6*4.345+2*5*4.345*0.5)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토요일부터 근로시간은 전체 연장근로입니다.근로시간에 시급 1008원에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는 0.5배 추가합니다.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입니다.8시간까지는 역시 1.5배 적용, 8시간 이후는 2배 적용합니다. 야간근로는 0.5배 추가합니다.2.근로요일중 공휴일(추석,구정 등)을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 수당은 얼마일지.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상시 30인 미만이지만 그날을 휴일로 정했다면1)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합니다.2) 일하면, 위의 일요일 근무처럼 추가지급됩니다.3)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30인미만, 휴일약정 안함), 그냥 평상시의 근로처럼 처리합니다.3.월차수당이 해당연봉에 포함된걸로 아는데 최저시급 및 야간 수당 포함해서 2650이 적합한지(월차 X)월차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1번 시급은 미포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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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기 전에 구두로 월200, 3달 후 250으로 합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매달10일이고요. 그런데 현재 8.6 일하고 있는 중인데 20일에 준다고해놓고 이번달 25일에 합쳐서준다고 이렇게 말을 두번 번복했습니다. 이번에 안줄 시 31일까지 일하고 총 6,7,8월급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직원이라 출근부같은것이 따로 없습니다. 업무보고용 카톡방이 있는데 이런걸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1. 네. 모든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정해진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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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학력/경력 인정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정규직 전환시 직급산정등이 주요핵심인데 사측안에 따르면 현재 연봉을(최하위수준)유지하여 학력/경력 을(4년전 당사 입사전까지 인정)고려한 직급산정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4년동안의 경력과 노력해서 딴 학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나요?1.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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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0개월 후 파견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A회사(4대보험 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근무 하다 개인적인 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B회사(파견사)를 통해 C회사에서 169일 이후 인 2021 5월 18일 파견직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곧 계약 만료일인 8월 17일인데 11일전 8월 6일 금일 파견사에서 연락이 와 계약 만료라고 안내 해 주었습니다.B회사(4대보험 有 )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두가지가 확인 했습니다.1. 근로기간(21.5.18~21.8.17) 과 함께 갑와 을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2. 수습기간 :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1) 3개월 수습기간아닌가요? 전체 계약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년 또는 무기계약인 가운데 수습기간 3개월이 있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입니다.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은 현 회사의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산합니다. 이전회사도 포함되니 충족합니다.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3) 해고에 해당하면 일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인용되면 몇달치 월급(해고기간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인용 또는 화해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이후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3개월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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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장기요양센터에서 상근직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이라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회사에 알아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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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이 지나 월급을 잘 받았고두 달(해당 현장에서 일한지 50일쯤 됏을때)이 되가고 여지껏 일한 양을 체크해서 회사측에 보냈더니이젠 그 임시계단도 없으니,처음에 말한 단가는 너무 많이 줬다며단가를 20프로를 깍아서 원래 받을 돈보다 50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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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아웃소싱 회사 판매일을 하시는데 원청회사에서 파견된 판매직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나봅니다. 아웃소싱 회사는 어쩔수없이 직원들을 교체해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웃소싱 회사는 권고사직을 회사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할수없어서 면담시 서울 원거리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서 출퇴근 시간 문제로 자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시겠다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다니시는곳은 집옆이라 20분정도 출근거리인데 발령받는곳은 2시간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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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제가 도장이 없어서요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1. 네. 사인 또는 지문 날인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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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 결정하고 지난주에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8월16일) 부터 입니다.회사에 상황이 조금 바뀐게 있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1. 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권고사직등의 형태로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해당 인원과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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