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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종다리277
순한종다리27721.08.06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학력/경력 인정 기간

4년전 전문직(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받습니다.

이에 정규직 전환시 직급산정등이 주요핵심인데 사측안에 따르면 현재 연봉을(최하위수준)유지하여 학력/경력 을(4년전 당사 입사전까지 인정)고려한 직급산정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년동안의 경력과 노력해서 딴 학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나요?

전환시 업무자체도 지금 하는 업무에서 당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 다른 업무로 발령을 내지 않는다먼요..

사측의 자세한 전환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연봉을 유지하여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한 직급/연차를 산정하여 전환(경력사원 "채용시 산정기준" 동일적용)

우선 이를 위해 전환 시 직급연차 산정을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증명가능한 개인의 학력/경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학력과 경력은 이중 산정하지 않으며 연차산정시 학력 인정기준은 사회생활 시작 이전에 취득한 사항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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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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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경력산정과 관련한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호봉이나 승급에서 경력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였

    기에 이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시 이전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일한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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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력 및 경력을 반영하여 직급산정을 고려하는 결정은 회사의 인사권한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에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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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정규직 전환시 직급산정등이 주요핵심인데 사측안에 따르면 현재 연봉을(최하위수준)유지하여 학력/경력 을(4년전 당사 입사전까지 인정)고려한 직급산정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4년동안의 경력과 노력해서 딴 학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나요?
    1.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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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경력 산정 방식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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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채용시 학력 및 경력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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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시 학력과 경력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전환안이 정당한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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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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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년전 전문직(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받습니다.

    이에 정규직 전환시 직급산정등이 주요핵심인데 사측안에 따르면 현재 연봉을(최하위수준)유지하여 학력/경력 을(4년전 당사 입사전까지 인정)고려한 직급산정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년동안의 경력과 노력해서 딴 학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나요?

    전환시 업무자체도 지금 하는 업무에서 당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 다른 업무로 발령을 내지 않는다먼요..

    사측의 자세한 전환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연봉을 유지하여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한 직급/연차를 산정하여 전환(경력사원 "채용시 산정기준" 동일적용)

    우선 이를 위해 전환 시 직급연차 산정을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증명가능한 개인의 학력/경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학력과 경력은 이중 산정하지 않으며 연차산정시 학력 인정기준은 사회생활 시작 이전에 취득한 사항만 포함됩니다.

    ->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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