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0개월 후 파견 계약직 3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질문전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A회사(4대보험 有)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근무 하다 개인적인 일로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B회사(파견사)를 통해 C회사에서 169일 이후 인 2021 5월 18일 파견직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곧 계약 만료일인 8월 17일인데 11일전 8월 6일 금일 파견사에서 연락이 와 계약 만료라고 안내 해 주었습니다.
B회사(4대보험 有 )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두가지가 확인 했습니다.
1. 근로기간(21.5.18~21.8.17) 과 함께 갑와 을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근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수습기간 : 최초 입사일을 기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하며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고할 수 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제가 원하지 않는 계약 만료이니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회사 퇴사 날짜에서 B회사 입사날짜가 169일로 180일이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 한달 전 서면통보는 커녕 유선통보도 없었는데 이 점을 통해 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까요(계약 연장 부당해고수당등)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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