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찬슴새295
대찬슴새295
21.08.06

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기 전에 구두로 월200, 3달 후 250으로 합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매달10일이고요. 그런데 현재 8.6 일하고 있는 중인데 20일에 준다고해놓고 이번달 25일에 합쳐서준다고 이렇게 말을 두번 번복했습니다. 이번에 안줄 시 31일까지 일하고 총 6,7,8월급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직원이라 출근부같은것이 따로 없습니다. 업무보고용 카톡방이 있는데 이런걸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