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불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장기요양센터에서 상근직 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경영이라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주말에 쿠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사대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루 9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회사에 알아보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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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인데, 시작때 말한 단가를 한달이 지나 월급이 줄 때가 되자 단가를 낮춰서 주겠다고 하고 깍아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냥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이 지나 월급을 잘 받았고두 달(해당 현장에서 일한지 50일쯤 됏을때)이 되가고 여지껏 일한 양을 체크해서 회사측에 보냈더니이젠 그 임시계단도 없으니,처음에 말한 단가는 너무 많이 줬다며단가를 20프로를 깍아서 원래 받을 돈보다 50만원을 덜 받게 되었습니다.1.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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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님이 아웃소싱 회사 판매일을 하시는데 원청회사에서 파견된 판매직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했나봅니다. 아웃소싱 회사는 어쩔수없이 직원들을 교체해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웃소싱 회사는 권고사직을 회사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할수없어서 면담시 서울 원거리 다른 지역으로 발령내서 출퇴근 시간 문제로 자진퇴사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시겠다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다니시는곳은 집옆이라 20분정도 출근거리인데 발령받는곳은 2시간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1.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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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 시 도장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곧 있으면 노동청에 민원 진정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신분증, 도장,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던데제가 도장이 없어서요혹시 도장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할까요?도장이 없으면 민원 처리가 안되나요?1. 네. 사인 또는 지문 날인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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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 결정하고 지난주에 전자계약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8월16일) 부터 입니다.회사에 상황이 조금 바뀐게 있어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 결정을 취소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1. 네. 채용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권고사직등의 형태로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해당 인원과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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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일 6시간 근무중입니다.1. 6/28(월)-6/30(수), 7/1(목)-7/2(금) 이렇게 달이 바뀌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이어서 계산합니다. 월말과 월초를 이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2. 백신 접종으로 하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날에 만근했을시 해당 주차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발생합니다.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휴가사용은 출근으로 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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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질문입니다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40명이상 생산직 한달째 근무하고있는데면접 봤을때 210으로 받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월급 들어왔거든요 1822000원잘못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맞대요잘못들어온거 아닌가요?수당도 다 최저시급으로 들어왔는데8시반부터 18시반까지 9시간근무입니다수당도 다 맞게 들어온건가요?1.면접내용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상 시급은 최저시급 8720원이 맞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면 세전 210만7천원입니다.급여명세서와 구체적인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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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고정연장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 위의 급여항목들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 고정연장수당이 있다고 하시니이미 이 수당이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된 것입니다.어떻게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2.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고정연장수당만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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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종료후 (고용보험1년납부)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1년을 작성하고 1년 근무하였습나다.근무를 1년하고 계약종료되었습니다.재계약은 안하게 되어 퇴사하였습니다.고용보험은 가입되어 1년 납부했습니다.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1. 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했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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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아르바이트 중 공가로 인한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병역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가를 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 공무원께선 공가로 빠져도 일당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에 와서야 공가로 빠진 날에 일당은 못 준다고 하네요. 정말로 공가로 빠진 날에 일당은 못 받는 건가요?1. 해당 관공서에서 일반 근로자(알바포함)에게 적용하는 공가 규정, 취업규칙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그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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