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고정연장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의 급여항목들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