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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8.05

포괄임금제에서 연장수당 계산하는법?

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고정연장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의 급여항목들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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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정기적(매월지급은 아니어도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됨), 일률적(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말씀해주신 수당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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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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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상 지급규정을 보아야 하는데 확답은 어렵지만 위에 적어주신 부분

    에 대하여 기본급, 식대, 직급수당, 업무수당 정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

    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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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분느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직급수당, 업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차량유지비는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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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칭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질을 갖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보통

    기본급, 직급수당, 업무수당,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기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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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고정연장수당 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위의 급여항목들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고정연장수당이 있다고 하시니

    이미 이 수당이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2.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고정연장수당만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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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급여체계를 정확히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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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황이 파악되어야 계산할수 있으며, 일단 고정연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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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고정연장수당 중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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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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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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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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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직급수당은 무조건 포함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금품이 아니면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통사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의경우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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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직급수당,업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본급 외 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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