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초록흑로282
초록흑로282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도 2월부터 근무 후 최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차 퇴사 통보는 7월 27일 전화통화로 했으며,

퇴사를 수락하셨고 넉넉하게 9월 20일, 후임이 구해지면 8월 말 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말 (31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2차로 오늘(8월 5일) 다시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임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실무가 가능한 인원이 저 포함 2명이 전부임으로 힘들다는 점 등등.)

7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

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

1차 퇴사 통보시에 퇴사날을 9월 20일과 8월 말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9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