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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흑로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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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도 2월부터 근무 후 최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차 퇴사 통보는 7월 27일 전화통화로 했으며,

퇴사를 수락하셨고 넉넉하게 9월 20일, 후임이 구해지면 8월 말 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말 (31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2차로 오늘(8월 5일) 다시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임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실무가 가능한 인원이 저 포함 2명이 전부임으로 힘들다는 점 등등.)

7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

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

1차 퇴사 통보시에 퇴사날을 9월 20일과 8월 말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9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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