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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흑로282
초록흑로28221.08.05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년도 2월부터 근무 후 최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차 퇴사 통보는 7월 27일 전화통화로 했으며,

퇴사를 수락하셨고 넉넉하게 9월 20일, 후임이 구해지면 8월 말 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말 (31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2차로 오늘(8월 5일) 다시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임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실무가 가능한 인원이 저 포함 2명이 전부임으로 힘들다는 점 등등.)

7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

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

1차 퇴사 통보시에 퇴사날을 9월 20일과 8월 말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9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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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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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

    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7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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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직의 효력은 9.1에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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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만 신규채용이 되지 않아 인수인계 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의 과실비율이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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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피해사실과 금액을 회사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했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 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손해배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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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

    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

    1차 퇴사 통보시에 퇴사날을 9월 20일과 8월 말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9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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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말 (31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2차로 오늘(8월 5일) 다시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임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실무가 가능한 인원이 저 포함 2명이 전부임으로 힘들다는 점 등등.)

    7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

    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

    1차 퇴사 통보시에 퇴사날을 9월 20일과 8월 말로 언급한 바가 있는데

    9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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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직 의사를 표시할 당시 9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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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27일 녹음한 파일도 있고, 이게 최초 퇴사 통보일로 인정이 된다면

    8월 말까지 30일 넘게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적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걸까요?

    근로계약상 30일전 통보하기로 정해져잇다면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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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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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8월 말 (31일) 까지만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2차로 오늘(8월 5일) 다시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후임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 실무가 가능한 인원이 저 포함 2명이 전부임으로 힘들다는 점 등등.)

    1. 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8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 없습니다.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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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셨다면 후임자 구하는 부분은

    회사측 부담이 되므로, 회사측에 불이익 (금전적 손해)을

    입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수인계 등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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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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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므로, 해당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의 손해가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라고 곧바로 연결시키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