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아르바이트 중 공가로 인한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제가 지금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병역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가를 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 공무원께선 공가로 빠져도 일당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에 와서야 공가로 빠진 날에 일당은 못 준다고 하네요. 정말로 공가로 빠진 날에 일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방의 의무를 위한 병역판정검사는 공의 직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내부 규정에 공가의 사유에 징병검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는 공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가사유로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란, 병가의 원인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되는 공적 휴가를 말한다. 공가는 병역검사 등을 받을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天災)·지변(地變)·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허용됩니다. 다만, 공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른 규정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 집행을 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필요한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병역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가를 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 공무원께선 공가로 빠져도 일당이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에 와서야 공가로 빠진 날에 일당은 못 준다고 하네요. 정말로 공가로 빠진 날에 일당은 못 받는 건가요?
1. 해당 관공서에서 일반 근로자(알바포함)에게 적용하는 공가 규정, 취업규칙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병검사의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불리하게 처분할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에서 병력동원소집, 훈련 등의 경우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어 유급휴무 처리되나, 병역판정검사는 병력동원소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 병역판정검사에 대해 유급휴무를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공무원의 경우는 병역판정검사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74조의4에 의하면 병역법상 의무 이행으로 결근한 경우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공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수 있을뿐, 유급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공서의 내부 규정상 병역검사(병역판정검사)를 공가 사유로 정하는지, 이를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병역법 등 관련 법령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므로 유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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