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2번 휴무, 현재 급여 190,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역서 미작성,16년인가 17년부터 일 했으나 일하는 신고?는 18년에 돼서 18년 1월쯤 부터 3.3프로 세금을 뗐고 그 전에는 안뗌,근무 1년 되는 달 마다 한달 급여를 상여금?처럼 지급 받았고 현재 4번정도 받음,현재 나이 59년생으로 곧 정년퇴직 나이1. 정년퇴직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음)다만, 4대보험에 미가입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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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 및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주에 월화수 9:30-19:00, 목요일 9:30-20:30주중엔 점심시간이 12:30-14:00토요일 9:30-14:00주말점심시간은 없어요이랬을때 제 하루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임신을해서 단축근로 및 임산부 근무제외 신청을 해야되는데 임산부는 연장근무 금지 인데 제가 목요일 시간은로 따지면 9시간30분일하는건데 저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근로시간이 1일8시간 주40시간이라는 말이 하루를 그냥 8시간 넘기지 말라는건지 평균 하루 근무8시간을 넘기지 말라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휴게시간을 빼면 근로시간입니다.월화수는 8시간씩, 목요일은 9.5시간, 토요일은 4.5시간 근무중입니다.2. 네. 연장근로(시간외근로)가 제한됩니다. 평균이 아닙니다.1일 2시간 미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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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사했으면 그다음해 1월이되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제입사를하게 되어5월입사를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고 그다음해 1월이되면 팔개월의 근무를한건데요 그럼다음해에는 저의 휴가일수가 얼마나생기게 되나요?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1. 현재가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기준(1.1)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21.5.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21.6.1 ~ 22.4.1까지, 최대 11개 가능)22.1.1 : 15개*(8/12) 발생예정23.1.1 : 15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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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형마트 유통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마트 전체 리뉴얼 공사 때문에 어쩔수 없이 8월달의 거의 대부분을 쉬어야 합니다.대략 3주 이상 공사를 할거 같구요마트에서 근무하지만 제 협력업체 소속된 회사가 있지요.기존에 제 한달 휴무가 빨간날은 무조건 휴무로 되어서 대략 한 8일~10일 정도의 휴무가 잇구, 그 휴무 다 사용 하고 리뉴얼공사까지 남은 일수를제 연차에서 사용 해야 한다구 해요이렇게 해야 쉬는 동안에도 월급이 변동 없이 지급 될 수 있다구 해서요.연차를 사용 안하면 당연히 결근으로 체크되어 그만큼 급여가 차감 된다고 하니깐요지금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건지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 드릴게요1.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대신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휴업수당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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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너무잦은 전보로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란 기간동안 4번이나 부서를 옮겼습니다.앞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임에도 피해자 동의없이피해자를 위해서란 명목으로 부당하게 전보를 하였고 7개월만에 또 전보되었습니다.이런 무작위 전보로 회사내 이미지는 엉망이되었으며, 새로운 직무의 적응에 스트레스도 심합니다.해결방법이없을까요1. 네.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 해당일로 3개월이내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며,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부당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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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근무이며 제가 소속된 회사는 약100인 사업체입니다.사업체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일,월요일 휴무일입니다.그런데 21년 5월17일에 회사사정으로 전체근무했고, 21년10월18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그런데 제가 8월1일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 미리 대체근무하게된 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혹여 받게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1. 대체근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사 사규등에 규정하고, 근로자로부터 24시간 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위 2가지 요건충족하여 시행했다면, 1대1대로 대체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니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3. 선생님은 위 요건충족하더라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5.17 근로분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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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8월15일 광복절이 일요일입니다이럴경우 16일 월요일을 대체휴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회사에서 대체휴일을 안하고 출근하는 대신 빨간날 일한것으로 간주해서 임금을 준다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저시급 8720원에 1.5배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건지 아니면8720원 1.5배 거기에 유급휴일에 대한것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먼저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빨간날 유급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1배)됩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 추가지급합니다.2. 만약,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일로 별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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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아래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합니다.올해 지급분은 작년 12.31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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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경조휴가로 부모님이 타계하셨을 경우(배우자 부모님 포함) 5일의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경조휴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와 관계가 궁금한데요. 회사 업무 특성상 주 2일 휴무가 아니라 월단위로 휴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체제입니다.경조휴가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면 제가 이번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거고경조휴가가 근로시간을 산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데요. 유급휴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에 부여여부, 무급,유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2. 휴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52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만 가지고,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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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요 정보 뭐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으로 단기 알바 하는데 고용주가 건강보험 월액, 취득일자, 취득부호,피부양자를 물어보는데 이런게 필요한가요?단기로 하는 알바인데 보험들 수 있는건가요? 일하는 시간마다 4대보험 기준이 달라지는것 같은데 알려주세요1.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며,월 60시간 또는 월 8회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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