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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원앙17
겸손한원앙1721.07.30

경조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경조휴가로 부모님이 타계하셨을 경우(배우자 부모님 포함) 5일의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경조휴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와 관계가 궁금한데요. 회사 업무 특성상 주 2일 휴무가 아니라 월단위로 휴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체제입니다.

경조휴가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면 제가 이번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거고

경조휴가가 근로시간을 산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데요. 유급휴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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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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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자체규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경조휴가에 대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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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로 당연히 경조휴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유/무급 유무를 떠나 휴가,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주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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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근로시간 제한 (52시간) 의 경우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경조휴가 유급 인정과 같은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 제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정근로시간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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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경조휴가로 부모님이 타계하셨을 경우(배우자 부모님 포함) 5일의 경조휴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이 경조휴가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와 관계가 궁금한데요. 회사 업무 특성상 주 2일 휴무가 아니라 월단위로 휴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체제입니다.

    경조휴가가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면 제가 이번달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는거고

    경조휴가가 근로시간을 산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되는데요. 유급휴가의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부여여부, 무급,유급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휴가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52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 가지고,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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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 소정의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조휴가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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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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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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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휴가 및 기타 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52시간 근로시간제한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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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경조휴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가일에 급여는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나,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1610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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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조사휴가로 쉰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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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경조휴가나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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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판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를 유급으로 받더라도 주52시간 판단 시에 경조사 휴가 시간을 포함하면 안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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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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