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적으로 52시간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이 많다보니 불가피하게 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초과된 시간만큼 회사에 야근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