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주40시간근무이며 제가 소속된 회사는 약100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일,월요일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21년 5월17일에 회사사정으로 전체근무했고, 21년10월18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1일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 미리 대체근무하게된 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혹여 받게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원래의 휴무일 또는 휴일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는 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된 경우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으나,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의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별도 가산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미사용 후 퇴사에 따른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한 휴일의 대체가 있었던 경우 : 1일분
- 대체휴가인 경우 : 1.5일분
#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 요청 하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근무이며 제가 소속된 회사는 약100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일,월요일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21년 5월17일에 회사사정으로 전체근무했고, 21년10월18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1일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 미리 대체근무하게된 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혹여 받게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대체근무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사규등에 규정하고, 근로자로부터 24시간 전에 동의를 받았다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2가지 요건충족하여 시행했다면, 1대1대로 대체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으니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선생님은 위 요건충족하더라도 쉴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5.17 근로분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이후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이 근로일로 대체되었으나 휴일 도래전 퇴사하게 된 경우 사실상 휴일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해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근무이며 제가 소속된 회사는 약100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특성상 토요일이 바빠서 일,월요일 휴무일입니다.
그런데 21년 5월17일에 회사사정으로 전체근무했고, 21년10월18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1일부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이경우에 미리 대체근무하게된 수당은 받을수없는건가요? 혹여 받게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체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원래는 5월 17일이 휴일인데 이 날 근무하고 원래 휴일이 아닌 날인 10월 18일에 쉬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된 것입니다. 휴일대체 이후에는 5월 17일은 평일로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10월 18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별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5월17일에 회사사정으로 전체근무했고, 21년10월18일에 대신 쉬기로 되었습니다.
-> 5/17 이전(최소 24시간 전)에 서로 10/18과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18일 휴일 사용이 없다면 다른 날 휴일을 갖거나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5월 17일 월요일(휴무일)과 10월18일 월요일(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대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분 청구가능하며,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해당주 40시간 초가여부에 따라 1.5배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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