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15일 대체휴일 관련 문의합니다.
정부에서 8.15(일) 광복절을 8.16(월) 대체휴일로 정하였는데
저의 경우 15(일)일이 근무고 16(화)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럴 경우는 15일에 근무한 저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
1. 15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2. 16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3. 15. 16일 근무자 둘 다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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