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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살모사141
금쪽같은살모사14121.07.30

8.15일 대체휴일 관련 문의합니다.

정부에서 8.15(일) 광복절을 8.16(월) 대체휴일로 정하였는데

저의 경우 15(일)일이 근무고 16(화)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럴 경우는 15일에 근무한 저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

1. 15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2. 16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3. 15. 16일 근무자 둘 다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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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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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에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15일에 근로를 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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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인 경우, 사용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통상임금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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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15에 근무하고, 8.16에 쉬더라도 8.15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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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경우 15(일)일이 근무고 16(화)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럴 경우는 15일에 근무한 저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질문

    1. 15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2. 16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3. 15. 16일 근무자 둘 다 보장받는다.

    일단 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빨간날 유급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법정휴일)이 아닙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니 근로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근로를 하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처리,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 추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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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15 (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휴일에

    해당되어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

    업무사정으로 근무수행시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청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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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래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인정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월 15일 근무와 16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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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로 지정을 받는경우라면 똑같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과 관련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15일,16일 모두 휴일 이므로 이틀의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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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2. 16일 근무자만 휴일을 보장받는다.

    3.15. 16일 근무자 둘 다 보장받는다.

    ▶ 15, 16일 둘다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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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의 경우 15(일)일이 근무고 16(화)일은 쉬는 날입니다.

    이럴 경우는 15일에 근무한 저는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15일 16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애당초 휴무일이었던 16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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