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근무하여 2021년 5.31일 부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2개월간 쉬고있었구요(2년 3개월)친구가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1달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일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취업지원제도 2형을 하는중입니다 상담만 받았습니다!1.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계약만료등 아래의 사유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달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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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직접 요청 전산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프린트 해서 가져가서 작성 받아야 하나요?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프린트해 수기로 받아 담당자한테 전달해도 되는것 인가요? 전산처리로 하지않아도 되나요?1.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전산이나 팩스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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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회사규모가는 200명 이상이고 인사규정집에는 야근수당을 건당 지급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부서 특성상 예외적으로 준다라고 부서장은 얘기하고 있는데요규정집에도 없는 부분을 이런식으로 부서장의 권한으로 임의로 처리해도 무관한건가요?1. 해당 건당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없겠으나,적다면 법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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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2분의 1, 13분의 1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 12분의 1과 13분의 1 차이?1/12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실질 연봉은 그 금액들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액을 부풀리기위해서 사용됨)2.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퇴직연금가입)이며, 13분의 1로 지급될 경우 퇴직금 미포함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지 않나요?퇴직금 미포함인데, 1/13을 매달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1/13이 상여금은 아닌지 살펴보세요.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3. 연봉 3천만원인 경우 퇴직금 별도로 12분의 1과 13분의 1로 하는 경우 차이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상여금이 없다면 1/12로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상여금없고, 퇴직금 별도인데, 1/13로 계약하면 12달을 지급하고나면 1/13이 남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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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근로일수는 5년 정도 되었지만3년간근무후(고용보험미가입) 프리랜서 가입 2년더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프리랜서가입 기준 2년근무 에 관한 퇴직금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2년간의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1.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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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단하루출근이면 !벌금부과 안될수도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부홈피에 민원진성서 접수해서 내일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출석하기로햇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제가 딱하루일했거든요 첫출근부터(너무 무레하게대해서..ㅜㅜ)관둠하루라도 미작성은 미작성이니 벌금부과되겠죠?최고는 500만원까지 나온다던데 전 하루니 단돈오만원이라도 부과됏으면 하는바램입니다..가능하겠죠?안썻는데 아예안나올경우도있긴하나요?1. 네.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나올수도,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검찰에서 구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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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한테 고소까지는 안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협박 느낌 나는데 손해배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사유는 4개보험 가입 연관시켜면서 대충 뭐라 하더라고요1. 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고, 그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한달 안 채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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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근속 1년이 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9개 정도 당겨 썼는데 근속 2년 전에 퇴사하면 미리 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지금은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이며 1년 이상 재직했으면 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5개가 한번에 발생해 1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관없이 수당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저 같은 경우 내달 퇴사하면 미리 당겨 쓴 연차 사용분에 대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1. 당겨쓴 것이 맞나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개수대로 사용했는지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하거나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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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개인적인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종종 쓰여집니다.점심시간 직원들 식당까지 이동 / 퇴근 후 (이것도 사실 업무에 포함이지만) 거래처 방문하여 상품 픽업 / 간식 전화 주문 후 픽업 (이건 코로나4단계라서 추가됨)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1. 네. 근로계약과 무관한 내용이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선생님도 개인차량 사용을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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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인상이 되었고 약 8개월 정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인상되는 시점 구두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 터라 ,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급여가 나와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일이 생겨 퇴사를 준비중인데퇴사시 퇴직금이 실 수령액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1.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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