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단하루출근이면 !벌금부과 안될수도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부홈피에 민원진성서 접수해서 내일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출석하기로햇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제가 딱하루일했거든요 첫출근부터(너무 무레하게대해서..ㅜㅜ)관둠하루라도 미작성은 미작성이니 벌금부과되겠죠?최고는 500만원까지 나온다던데 전 하루니 단돈오만원이라도 부과됏으면 하는바램입니다..가능하겠죠?안썻는데 아예안나올경우도있긴하나요?1. 네. 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나올수도, 안 나올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검찰에서 구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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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한테 고소까지는 안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협박 느낌 나는데 손해배상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사유는 4개보험 가입 연관시켜면서 대충 뭐라 하더라고요1. 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고, 그 액수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한달 안 채웠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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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근속 1년이 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9개 정도 당겨 썼는데 근속 2년 전에 퇴사하면 미리 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지금은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이며 1년 이상 재직했으면 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5개가 한번에 발생해 1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관없이 수당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저 같은 경우 내달 퇴사하면 미리 당겨 쓴 연차 사용분에 대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1. 당겨쓴 것이 맞나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개수대로 사용했는지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모두 사용하거나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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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개인적인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종종 쓰여집니다.점심시간 직원들 식당까지 이동 / 퇴근 후 (이것도 사실 업무에 포함이지만) 거래처 방문하여 상품 픽업 / 간식 전화 주문 후 픽업 (이건 코로나4단계라서 추가됨)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1. 네. 근로계약과 무관한 내용이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선생님도 개인차량 사용을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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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인상이 되었고 약 8개월 정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받았습니다인상되는 시점 구두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 터라 ,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급여가 나와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일이 생겨 퇴사를 준비중인데퇴사시 퇴직금이 실 수령액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1.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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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는 얼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는어느정도 들어가나요?10만원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나요?식권 끊고 먹어도 식대가 다 들어가나요?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1. 연도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2021년은 최저임금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100000-1822480*0.03=45325.6원입니다.2020년은 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100000-1795310*0.05=10234.5원입니다.2019년은 최저임금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100000-1745150*0.07= -22160.5원입니다.즉, 19년은 10만원 중에 포함되는 금액이 없습니다.식대 10만원은 최저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식권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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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갑자기 사직을 권고 받았는데요..원장 입장에선 8월로 퇴사 처리 할듯 한데..올3월에 입사해 8월로 사직처리를 하면 근무일수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요즘 코로나로 구인도 없고, 또한 어린이집에선 중간에 구인하는 경우도 드물어 다른곳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구분됩니다.2. 반면에 근로자는 원치 않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4. 실업급여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기간,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인 8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는 되는 날 수를 의미하는데,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주휴일포함하여 6일을 인정해서 7개월은 되어야 충족합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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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체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근무한지 1년 2개월 정도 된 직원이 1달 전부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고있어현재 지각 관련 시말서 3회 받아 놨습니다.질문1.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당장 통보후 익일 부터 출근 안시킬수 있나요?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은 해줘야 하나요?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합니다. 이미 1년 이상 근무중이니 퇴직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4.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면 해당직원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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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이 월보수의 4.5%인데 급여명세서 상에는 월보수의 4.5%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전년도 총급여액/12)를 한 값의 4.5%로 계산하니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1. 네. 기준월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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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안들어가는 알바입니다.1일 5시간 6일 근무합니다.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에서 10%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잘하면 수습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존 알바생들은 가중업무도 참고 일하는 실정입니다.)1. 먼저 1일 5시간, 주6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그렇게 수습기간 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한다고 명시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3.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감액이 싫으시고, 1년 미만으로 근로할 생각이시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1년 미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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