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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범252
그윽한물범25221.07.28

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근속 1년이 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9개 정도 당겨 썼는데 근속 2년 전에 퇴사하면 미리 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이며 1년 이상 재직했으면 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5개가 한번에 발생해 1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관없이 수당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 내달 퇴사하면 미리 당겨 쓴 연차 사용분에 대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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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시고, 만 1년 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15개를 받으신 상황이고 해당 연차휴가를 일부 당겨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 시점에 15개 발생한 연차휴가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라면 넘게 사용한 분에 대해서 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 겠지만, 15개를 넘는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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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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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가 26개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 공제될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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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가불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나,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된 상태이므로 월단위 연차휴가와 합산한 26일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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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만 1년이 된 경우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2년동안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하여 26개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초과한 연차휴가는 부당이득이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만 2년이 되기 전에 26개의 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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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나서 15개가 발생하였다면 2년이 되기전에 퇴사하여도 15개를 다 사용하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을 채워야만 15개를 주장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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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근속 1년이 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9개 정도 당겨 썼는데 근속 2년 전에 퇴사하면 미리 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이며 1년 이상 재직했으면 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5개가 한번에 발생해 1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관없이 수당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 내달 퇴사하면 미리 당겨 쓴 연차 사용분에 대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

    1. 당겨쓴 것이 맞나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도 발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개수대로 사용했는지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하거나 남는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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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 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26개 범위 안에 사용하였다면 별도 로 연차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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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보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분에 대하여 이를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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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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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11일이 발생했다면 9일은 11일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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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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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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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회계연도기준으로 15개를 선부여해서 미리사용했더라도,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년이상이라면 해당 15개에 대해서 사용분 제외하고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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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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