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1년 이후 발생되는 연차 15개를 근속 1년이 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9개 정도 당겨 썼는데 근속 2년 전에 퇴사하면 미리 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직 1년이 넘은 상태이며 1년 이상 재직했으면 월에 1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15개가 한번에 발생해 1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상관없이 수당이나 연차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 같은 경우 내달 퇴사하면 미리 당겨 쓴 연차 사용분에 대해 연차 수당을 뱉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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