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늘 아하의 전문지식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문제가 많네요 ^^;;
제 개인적인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종종 쓰여집니다.
점심시간 직원들 식당까지 이동 / 퇴근 후 (이것도 사실 업무에 포함이지만) 거래처 방문하여 상품 픽업 / 간식 전화 주문 후 픽업 (이건 코로나4단계라서 추가됨)
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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