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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7.28

업무 중 개인차량 사용 유류비 지원 x

안녕하세요 늘 아하의 전문지식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문제가 많네요 ^^;;

제 개인적인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종종 쓰여집니다.

점심시간 직원들 식당까지 이동 / 퇴근 후 (이것도 사실 업무에 포함이지만) 거래처 방문하여 상품 픽업 / 간식 전화 주문 후 픽업 (이건 코로나4단계라서 추가됨)

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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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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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류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건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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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유류비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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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 명목 수당 등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비 등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 다소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업무용으로 사용된 유류비 등 실비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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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차량으로 회사 업무에 종종 쓰여집니다.

    점심시간 직원들 식당까지 이동 / 퇴근 후 (이것도 사실 업무에 포함이지만) 거래처 방문하여 상품 픽업 / 간식 전화 주문 후 픽업 (이건 코로나4단계라서 추가됨)

    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1. 네. 근로계약과 무관한 내용이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선생님도 개인차량 사용을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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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 지원에 대해 법률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해 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유류비 지원를 받고 있는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측에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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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비용규정 등을 통해 별도의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청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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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에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요구할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에 비해 유류비를 많이 사용한다면, 회사에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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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류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비를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통 유류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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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유류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류비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류비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에 따라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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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류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우나, 당당히 요구해 보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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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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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당히 문제 제기 할수 있는 사항인지요?

    소득세법상 비과세인지 여부와 별론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용 시 발생되는 유루비 부분은 사측에서 비용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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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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