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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여우57
노련한여우5721.07.28

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급여가 인상이 되었고 약 8개월 정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인상되는 시점 구두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 터라 ,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급여가 나와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일이 생겨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시 퇴직금이 실 수령액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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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급여명세서 상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확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시점이라도 인상된 기준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도 효력이 있기에 세전 임금에 대한 구두 이야기등을 녹취로 구비해두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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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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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무도중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상된 급여로

    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의 급여인 인상된 급여로 계산을 해줘야 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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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체내역을 통해 인상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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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니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퇴직금이 부당하게 감소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도 변경하지 않고, 퇴직금도 이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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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인상이 되었고 약 8개월 정도 인상된 급여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인상되는 시점 구두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한 터라 ,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급여가 나와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일이 생겨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시 퇴직금이 실 수령액 기준으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

    1.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여 1부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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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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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되어지며,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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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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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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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명시가 없더라도 새로 합의되어 지급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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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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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는 경우(별도 임금계약서가 없는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아닙니다.

    3. 새로이 작성안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문제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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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했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