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휴무시 월차 지급 여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가 근로 중 우천으로 인하여 하루 휴무하게 되었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은 미지급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한달 만근이 되지 않아 월차를 미지급으로 처리하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1. 네. 그렇게 처리하시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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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규칙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5인이하 조그마한 광고회사 입니다. 1년반 동안 근무한 직원이 06월 퇴사했고(개인사유로 아버지회사 근무희망) 퇴직금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 입니다. 2달여가 지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 거래처가 어려워 졌다는 이유로 거래액을 30% 정도 인하 하였는데, 전체적인 매출에 큰 타격이라 회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한 직원이 그 거래처에서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하고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퇴사한 직원의 (기존의 저희에게 받던 급여) 월 급여를 올려주고, 저희에게 일방적인 거래금액 (인건비 +@만큼) 을 낮춘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내용 첨부] 4. “을”은 근무시간 동안 습득한 지식 및 자료, 회사기밀, 영업정보등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3년동안 적용) 이를 어길시에 형사 및 민사소송등의 법적조치에 동의한다.1. 실제로 그 비밀이 보호가치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등을 생각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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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부터 8시까지 카페 파트타이머로 일하는데...휴게시간을 30분쉬게되면 7시간30분을 일하는걸로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약 1시간을 중간에 쉬게되면 7시간 근무하는걸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했을때 1시간 휴식시간과 맞지않는것 같아서요.2.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은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30분 주어도 되는 것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제로는 1시간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합의했는지(근로계약서 서명), 실제 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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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개인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여름휴가 시 항상 개인 연차사용하고 있습니다신입들은 연차 당겨서 사용하고 있구요회사에서 하계휴가 유급으로 해야 하는것아닌가 해서요법적으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 맞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존재한다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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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씩 일하며 하루에 8시간정도 일하고 있네요.1년이 넘었는데 혹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업무도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되신다면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아래 판례 검색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5다 39136, 선고일자 : 2005-11-24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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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단기로 올해 초 한 회사의 번역작업을 했습니다.그 후 해촉증명서를 문의했는데하기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도급계약(단기 용역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별도의 해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처럼 단기 용역 계약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가한가요?1. 선생님의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처럼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계약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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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등록시 알바, 직원중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공단에 알바, 직원 어떻게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은 가요?2. 건강보험 자격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적나요?근로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8회 이상 근무하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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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사에서 13개의 연차를 받고 B파견지로 왔는데 B파견지에서 올해 13개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올해 지급된 13개의 연차를 B파견지에서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A본사 이사님이 말하길 "넌 파견이지만 A회사 소속이니 A회사의 연차 룰을 따르면 된다" 했거든요..근데 파견지에서 프리랜서는 1달 만근시 1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저는 프리가 아니라 A회사 소속으로서 파견을 온거잖아요..?1달에 1개쓰는게 맞는건지, 상관없이 A회사에서 쓰던대로 연달아 3-4개 써도 되는지...어떤게 맞나요?1. 네. 소속이 본사라면 그 근로조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본사 인사과와 현재 근무지의 인사과에 각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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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0.02.03-2021.08.31 까지 총 1년 6개월 근무했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현재 연차가 5개가 남아있습니다이럴 경우엔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 사용하면 안되나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그 내용에 따라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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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 ~ 21.6.1 근무했습니다. 최저시급.1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약 주34시간 일했고그 후부터는 약 주46시간 일했습니다.이런경우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죠?그냥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해보면200만원이 넘는데 실지급액은 130여만원입니다.사장님 말씀은 근무시간이 짧았던 1~11월을 계산하면적을수밖에 없다네요.일평균 6만원이 넘는데1~11월은 일평균6만원이 안되니깐요.1~11월이랑 12-5월따로나눠 계산해야하나요1. 네.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니, 이전 기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21.6.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다면,21.3.2~21.6.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인 92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만약에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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