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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코알라161
붉은코알라16121.07.26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제가 퇴직연금은 처음 가입하게되었는데요.

작년 5월 입사해서 올해 3월

퇴직연금 신청서를 작성해서

DC형으로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은행어플에서 가입 확인도 된 상황인데

입금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입금은 언제 해주는건가요?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건가요?

DC형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은행 가서 퇴직금을 찾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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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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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월급의 1/12 을 매월 또는 매분기별 또는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금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액을

    수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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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제도란, 회사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부담금(원금) 및 그 운용결과(손익)를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로서, 퇴직금은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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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입금은 언제 해주는건가요?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건가요?

    DC형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퇴사하게 되면 은행 가서 퇴직금을 찾는건가요?

    1. 네. 1년 총임금의 12분의 1을 회사에서 납입하게 됩니다.

    1년이 되지 않아서 미입금상태일 수 있으니, 회사 및 금융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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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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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에 한번씩 입력을 해주며 은행에서 증권형,주식형에 따라 다르게 관리합니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은행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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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1회 이상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납부기한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개인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며 이를 근로자 개인이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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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 1회 이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게 됩니다.

    2.퇴직연금은 운용사와 협의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3.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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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 내역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 입금은 언제 해주는건가요?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연 1회이상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매월 납부인지 아니면 6개월 , 1년단위인지는 은행에서 확인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면 되는건가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DC형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건가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는 경우 아니면 별도 확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하게 되면 은행 가서 퇴직금을 찾는건가요?

    dc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irp계좌로 이전되며, 이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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