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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단기로 올해 초 한 회사의 번역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 해촉증명서를 문의했는데

하기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급계약(단기 용역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자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해촉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단기 용역 계약은 해촉증명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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