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일용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는데 인건비 미지급을 치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왔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2018년 그 뜨거운 여름 날 일용직으로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며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어요 시스템 작업 할 때는 정말이지 온 몸에 땀과 먼지를 뒤집어쓰고 열심히 책임감있게 일했는데 그 전에는 일일 지급은 아니어도 한달에 한 번 또는두 번씩 지급을 했는데 9월 초 까지 일하고 일당이 세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는데 일당 미지급분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1. 남편분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년 초과 5년 이하의 건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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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 207만 9360원 받아왔습니다. 월급 내역서에 식비, 연장근로 등 세부내역이 나눠져 있으나 3개월간 지속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제게 연봉협상을 할 때도 세부사항에 의해 통상임금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근데 미사용연차수당을 준다더니 연장근로비를 빼고 197만7650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엔 위법 아닌가요?1. 연장근로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평균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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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기전 2개월이상 전액 임금을 체불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거로 아는데 체불과 근무조건으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16일 입사 급여일은 10일이고(전월 근무한거 지급) 현재까지 7월10일 급여(6월16일~6월30일)를 못받고 있는데요 만약 계속 체불할경우 언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될까요?? 퇴사시점이 궁금합니다 8월16일까지 2개월이상 근무인지 급여 받는기준으로 9월 10일을 넘겨야 하는건지요??1. 네. 2개월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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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한달이 안되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고,다른회사에서 최근 짧게 2주정도 잠깐 일하는데이곳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잠깐 사람이 필요한거라 회사와 협의로 2주만 일하기로 한 후 하고 있는데요..고용와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구요..1.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해고나 권고사직)이거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안에 180일 이상이면 충족됩니다.여러회사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했다는 뜻이 권고사직을 의미한다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는 한달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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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 및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입사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1) 입사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무 평정을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별도 시용계약서는 아니고, 근로계약서였으며 실제 3개월 후 본 채용을 거부하려고 합니다.이유로는, 부서 내 분위기를 흐려 해당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이때, 회사에서는 1)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는지 , 2)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사유/입증방법/해고라면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등)1. 네. 가능합니다. 일단은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합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모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해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양형과다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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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퇴직금정산도 안해주는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투입되어 18개월 후에 목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무급병가를 요청하였지만 받아지지않고 퇴사요구에 10일만에 퇴사했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퇴직금 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1.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시에 상담받으셨으면 더 좋은 결과 얻으셨을텐데 아쉽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발생한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으니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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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작시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 입니다.출퇴근은 9-6인데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저녁 8시 연장근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저녁 6시부터 8시까지의 시간은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근로법에 맞는건가요?1. 실제로 근로를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일이 많다고해서 스스로 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 2)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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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노무사가되면 여러 청소년근로위원이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위원 or 공무원으로 위촉이되는거같은데,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1. 아래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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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하지않는 육아단축근무 - 사업주 부탁으로 단축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터라 중간에 단축근무를 그만하고싶다 이야기했지만 '그럼 그만둬야지'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 단축근무 동의서가 있을수도 있고, 위의 말은 서류로 남아있지않고 구두로 오고간 대화입니다)육아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요청하여 하는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축근무를 하고있지만 지켜지지않는 근무시간 - 9시30분~4시30분 으로 근무를 하기로 했지만 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이 지켜지지않고 한달중 20일 이상 5시 안밖의 시간에 퇴근하고있습니다. ( 근무시간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주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초과근무한 부분에대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고용센터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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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 기준법 위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나요?제가 그만두고 나서도 처벌이 가능한건가요??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사장님 원하는대로 하실거같은데 작성하지 않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그 며칠동안 30분씩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질문들 전부 답변 부탁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무했다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다르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녹음, 카톡등으로 증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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