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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타조39
내추럴한타조3921.07.22

노무사가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할시

안녕하세요. 노무사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무사가되면 여러 청소년근로위원

이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위원 or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는거같은데,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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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전문개정 2007. 8. 3.]

    공인노무사법상 결격사유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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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질문자님이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합격하신 이후에 지원하려는 기관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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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공무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훈방조치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 및 제6의3과 같이 성폭력범죄등을 저지른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결격사유는 공무원 외에도 공공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도 많이 준용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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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위원이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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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무사가되면 여러 청소년근로위원

    이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위원 or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는거같은데,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1. 아래 공무원 결격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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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위원 위촉 제한 여부는 각 위원의 자격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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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훈방조치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제출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문제가 있으시면 위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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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의 경우 별도의 신원조회 과정이 없으나,

    공무원의 경우 신원조회가 있습니다.

    훈방조치라면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무방하나,

    벌금형의 경우 전과가 남게 되므로 신원조회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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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공인노무사법 결격사유에 해당안된다면, 자격증 보유함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2. 공공기관 청소년 위원등은 공적인 업무를수행하는 것은 맞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위원업무를 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선정에 있어서 해당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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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무사가되면 여러 청소년근로위원이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위원 or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는거같은데,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공익적 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위촉되어도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근로위원이나 공무원으로 취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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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무사가되면 여러 청소년근로위원

    이라든지 다양한 공익적 위원 or 공무원으로 위촉이

    되는거같은데,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훈방조치나 벌금형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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