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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밀드리229
착실한참밀드리22921.07.22

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딱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를 시킬 근로자를 구할 것입니다.

딱 5일 입니다. 1달 또는 지속적인 근무가 아닌 딱 5일이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1주 15시간 근무시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위와 같이 딱 5일 근무 계약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현재 최저시급이 8,720원이고 근무시간 15시간에 주휴시간 3시간으로

주휴수당이 26,160원이 나오더라구요. 예상주급이 156,960 이구요.

한주 근로 예산이 13만5천원인데, 그래서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면 문제가 되어서요.

계약을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의 계약 근무로 13만5천원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택근무를 시킬 것이여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꼭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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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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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일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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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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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은 1)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으며,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 시정 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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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 자택근무라 하더라도 필히 작성을 해두셔야 추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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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딱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 근무를 시킬 근로자를 구할 것입니다.

    딱 5일 입니다. 1달 또는 지속적인 근무가 아닌 딱 5일이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1주 15시간 근무시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데

    위와 같이 딱 5일 근무 계약도 해당이 되는지요?

    1. 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계약을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의 계약 근무로 13만5천원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15시간*8720원=130800원만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택근무를 시킬 것이여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꼭 써야 할까요?

    3. 네. 작성하시고 1부교부하셔야 합니다.

    메일, 카톡등으로 주고 받아도 됩니다. 서로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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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일만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7일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은 사용자가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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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해당사항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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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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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1주간의 근로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퇴사한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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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만 근무할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며, 전자문서 방식의 근로계약서 체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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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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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5일 근무에 하루 3시간씩 총 15시간의 계약 근무로 13만5천원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조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택근무를 시킬 것이여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꼭 써야 할까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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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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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딱 5일만 근로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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