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실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작년 4월 말(2020년 4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해편의점 사장님께서 더이상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퇴직하였습니다.그 뒤로 몸이 아파서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올 5월 달에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문자 내용되로 신청하였습니다.실직중인데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직과 무관합니다. 실직여부는 요건에 없습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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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경우 과반동의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상 근로자대표 선임이 어렵다고 전제하고,,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직원 과반수 이상 동의 서명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나요?? (노조는 있으나 과반노조가 아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있긴 하나,, 근로자 대표는 없음)1. 근로기준법 규정중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규정은 반드시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예, 법 제62조 연차휴가대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직원 과반수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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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월초~말까지를 정산 기간으로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예를 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대체휴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0시간 근로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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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500만원입니다.7월 5일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7월 4일이 일요일 입니다.3500/12개월/31일*5일로 계산해야 될까요?계산법이 궁금합니다.1. 네. 한달 급여를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 퇴사일을 5일로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전날까지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4를 곱합니다.2) 그렇지 않고, 5일날 출근을 하고 근무를 했다면 퇴사일은 5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5를 곱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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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한시적으로 출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휴업수당제도에 따라 급여의 70%를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공가조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규정을 적용합니다.비정규직, 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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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선 사용하고 후 청구할 수 있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일종의 장려지원금인데요. (운동비, 레쓴비 등)퇴사한다고 하니까 퇴사월(말일까지 만근)에 청구한 복지비를 안 주겠다고 해요.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복지비는 법정 임금이 아니라서 줄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퇴사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하네요.실제 그런가요....? 청구한 것 정산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가능한 사유인가요?아니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회사가 자의적으로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진정서 제출 가능하다면, 이건 임금체불은 아니고 뭘로 신청해야 될까요..?1. 네.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없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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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현제 등본상에는 지방에 위치하고 실제로는 서울에 주거하면서 근무를 장시간 했습니다 근데 사정상 집에서 나가야해서 다시 본가로 이동해야 하는데출퇴근 시간이 왕복4시간이 넘습니다.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이전 등본상에서는 입사때 부터 계속 지방이었던 터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서울에 살았던건 여러 공과금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1. 왕복시간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유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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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급여항목중에서 기본급과 식대가 포함됩니다.연장,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7월달 기본급이 달라진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처럼 3개월을 평균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그냥 (기본급+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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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하던 회사에서 출산휴가후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수 있을까요?통상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1. 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는 회사측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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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근무자들 주5일 월 6회나 7회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번에 3조 2교대 주야휴 근무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기존과 같다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즉, 근무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개별근로자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해당 근무형태 변경은 근로자가 느끼기에 불리하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가 혼재하면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변경되면 이에 반대한 직원들도 적용받으니 근로계약서도 이에 맞게 고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물론 고치지 않아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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