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직원의 확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한단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에서 임금, 휴일 등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해야하며, 특히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업자나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서명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정하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인지는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
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기에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명시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823, 2014.8.28).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란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 즉 당사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계약서 2부에 쌍방의 서명, 날인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 1부는 사용자가 보관해야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상 사용자의 의무도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방의 서명만 있는 경우 녹취 등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서 2 부를 만들어서 한단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고 직원의 확인 싸인도 받은 후 한 부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직원에서 임금, 휴일 등 몇 가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해야하며, 특히 임금, 휴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사업자나 근로자의 확인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
당사자의 서명이 없다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 및 교부에 대한 확인으로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서면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령확인 서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면(근로계약서)에는 노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면에 위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하면 별도로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양자간의 서명이 필요한것은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와 근로자의 확인(직인이나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해당 내용만 서면으로 교부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말하는 것인 바, 직인서명없이 교부하는 것은 의사합치 사실을 알 수 없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하단에 확인(직인이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막기 위해) 명시된 내용을 읽고 이해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의 추가 절차로 보면 될까요?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서면교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들어가야 근로계약서 문서의 진정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서명등을 하는것으로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향후 서면교부의무 및 근로조건 설명 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의 서명 없는 서면 교부는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