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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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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무자들 주5일 월 6회나 7회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번에 3조 2교대 주야휴 근무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기존과 같다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즉, 근무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개별근로자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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