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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성공
매일성공21.07.19

근무형태 변경시 취업규칙만 변경으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무자들 주5일 월 6회나 7회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번에 3조 2교대 주야휴 근무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기존과 같다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즉, 근무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개별근로자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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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취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고 이후 근로계약의 내용도 변경이 된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한 때에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근무자들 주5일 월 6회나 7회 야간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번에 3조 2교대 주야휴 근무형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기존과 같다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효력이 있나요? 즉, 근무형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개별근로자와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근무형태 변경은 근로자가 느끼기에 불리하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가 혼재하면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변경되면 이에 반대한 직원들도 적용받으니 근로계약서도 이에 맞게 고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물론 고치지 않아도 적용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형태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과 별개로 당사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자 모두 채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준하여 절차를 밟으시고,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형태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위임되어 있는것이 아니라면 새로 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를 하다가 주야 교대제도 변경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패턴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야간근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교대제 실시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에 해당할 것인 바,

    계약서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의 경우 생활리듬 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불이익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