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매월 선 사용하고 후 청구할 수 있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일종의 장려지원금인데요. (운동비, 레쓴비 등)
퇴사한다고 하니까 퇴사월(말일까지 만근)에 청구한 복지비를 안 주겠다고 해요.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복지비는 법정 임금이 아니라서 줄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
퇴사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하네요.
실제 그런가요....? 청구한 것 정산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가능한 사유인가요?
아니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회사가 자의적으로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진정서 제출 가능하다면, 이건 임금체불은 아니고 뭘로 신청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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