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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검은꼬리12
영험한검은꼬리1221.07.19

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매월 선 사용하고 후 청구할 수 있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일종의 장려지원금인데요. (운동비, 레쓴비 등)

퇴사한다고 하니까 퇴사월(말일까지 만근)에 청구한 복지비를 안 주겠다고 해요.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복지비는 법정 임금이 아니라서 줄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

퇴사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하네요.

실제 그런가요....? 청구한 것 정산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가능한 사유인가요?

아니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회사가 자의적으로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진정서 제출 가능하다면, 이건 임금체불은 아니고 뭘로 신청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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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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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복지비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 복지비의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없이

    회사 임의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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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대법 1992.11.9, 90다카4683).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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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급의무가 있다면 체불진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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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선 사용하고 후 청구할 수 있는 복지비가 있습니다. 일종의 장려지원금인데요. (운동비, 레쓴비 등)

    퇴사한다고 하니까 퇴사월(말일까지 만근)에 청구한 복지비를 안 주겠다고 해요.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고 하니까 복지비는 법정 임금이 아니라서 줄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는거라고

    퇴사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고 하네요.

    실제 그런가요....? 청구한 것 정산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서 제출 가능한 사유인가요?

    아니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회사가 자의적으로 안 주겠다고 하면 안 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진정서 제출 가능하다면, 이건 임금체불은 아니고 뭘로 신청해야 될까요..?

    1. 네. 법정수당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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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비 지급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복지비 지급 규정이 제정된 상태에서는 회사는 규정대로 복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자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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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복지비의 지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임금이 아닌 복지비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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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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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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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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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금품청산 (근로기준법제36조) 의무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 규정이나 지급 규정이 없으면 지급관행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복지비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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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다만 내부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재직중인자로 한정할 경우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재량하에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복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노동청 진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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