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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미어캣66
털털한미어캣6621.07.19

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

주 52시간 근로시간 판단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계약서가 주 40시간으로 책정도어 있어,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들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 아래와 같이 40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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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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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근로 입니다. 따라서 수목금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다면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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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목/금요일에 각각 2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1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시간*1.5= 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9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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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무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24시간 전에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에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모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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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판단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은 주52시간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근로계약서가 주 40시간으로 책정도어 있어,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들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 아래와 같이 40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대체휴무(휴일대체)라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체휴무 규정을 만들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월요일이 어린이날인데(당사는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휴일이 아닌 상태에서),

    원래는 일하는 날인데 쉬고서 다른날에 근무하기로 했다면(8시간 근무하지 않음),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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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40시간 미만이라면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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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주의 대체휴무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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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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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다만, 질의의 예와 같은 경우 10시간 근무한 날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대체휴무 내지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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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서상 연장근로인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위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이 수 목 금 10 10 10 인 경우 수당은 33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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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 여부는 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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