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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미어캣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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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

주 52시간 근로시간 판단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계약서가 주 40시간으로 책정도어 있어,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들은 대체휴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월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 아래와 같이 40시간 초과여부를 판정하여도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한주에 월요일 휴일(EX,추석, 어린이날 등),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수,목,금 하루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직원이 있는 경우

실제근로한 시간은 월 0시간, 화 0시간, 수,목,금 10시간씩으로 주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이 직원은 해당 주에 대체휴무를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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