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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7.19

월급 일할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8월 3일 입사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1일 토요일 , 2일 일요일 3일 월요일이며

1~2일이 주말이라 3일 월요일부터 출근 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명세서 받아보니 만근한 것으로 안나와 있었고 몇만원 줄은걸보니

이틀 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8월 한달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근무일수로 일했는데

3일에 입사했다고 이틀치를 제외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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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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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8월 3일 입사로 합의를 하셨다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이틀치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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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8.3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29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입사일이 8.1인 경우에는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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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3일 입사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요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1일 토요일 , 2일 일요일 3일 월요일이며

    1~2일이 주말이라 3일 월요일부터 출근 하였습니다.

    9월에 급여명세서 받아보니 만근한 것으로 안나와 있었고 몇만원 줄은걸보니

    이틀 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8월 한달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근무일수로 일했는데

    3일에 입사했다고 이틀치를 제외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네. 실제 3일부터 근무하셨다면 3일부터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을 8.1로 명시한 사실이 없다면, 8.3부터 입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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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8/3에 입사하였으면 이틀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무일수는 같더라도 입사일이 8/3이면 일할계산 할 수 있습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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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3일에 입사한 경우 8월 월급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월급 계산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8월 1일이나 8월 2일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으로 임금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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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 주휴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부분이 제외되어 급여가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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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8월 한달 기존 직원들과 똑같은 근무일수로 일했는데

    3일에 입사했다고 이틀치를 제외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8월3일이면 월급여에서 1일 2일을 제외하는것이 맞습니다.

    애당초 입사일을 1일로 작성해야 월급여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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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일이 토요일,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있다면, 급여는 3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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