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에서 필요로 하면 나오는 비상근직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2. 비상근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비상근 여부를 떠나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미발생합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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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시 월급, 연차수당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자로 2년되는 계약직 입니다.비정규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만큼 지급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년을 채우면 바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년 채우고 그만두면 1.마지막달 월급+2.퇴직금+3. 15개 연차수당+4. 이전에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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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사직등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 직장내괴롭힘 담당자를 사용자인 이사님이 같이 하고있어서 이사님에게 이사님을 신고했습니다.외부 노무법인에 조사의뢰를 맏겨서 조사를 하고있는데, 조사해주시는 노무사님께서 어떤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가해자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여서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입니다.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게 현명할까요? 당한게 많아서 요청할수 있는 최대한 큰 징계를 원합니다.1. 해당 노무법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현재로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1.10.14부터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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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20시까지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18시에 퇴근할때 계약을 20시로 하고 왜일찍가느냐 이러한 논쟁이있어 여쭤봅니다 전직원이 20시에 가지는않고 특정근무직군한테만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 실제로 20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근로계약서 서명), 그리고 20시까지의 임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20시에 퇴근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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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소속이 바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해고가 맞다면 그냥 이직하지 마시고,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기를 권합니다.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선생님은 하나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안 되며,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사장이 해고했다는 증거를 여러 방법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대화녹음, 카톡, 서류 등)2.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소속을 사장이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 지휘명령하는 사장, 급여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회사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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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있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저와함께 일하는분의 사정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7월15일에 입사해서 근무하던중 8월25일 발목을 다쳐서 산재처리를 1달간하고 10월 5일에 복귀 했습니다. 현장종료일이 올해 8월30일로 예상됩니다. 개월수로는13개월이 조금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일단 산재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 해당 근로자분이 일용근로자이지만, 매달 상당한 날들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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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회사와 계약되어있는 지입기사입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이고요 물류회사와 계약을 한 후 일감을 받아 월급제로 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있습니다.물류회사와 계약할 당시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노조가입불가 등) 해당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으로 확인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기간을 맞춰야 할까요??퇴사 통보 후 대체자를 구할 것, 대체자가 없을 경우 3개월 기간을 둠 (즉, 3개월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가능)1. 먼저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아래 판단기준 참고하세요.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불공정계약이 의심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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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올 10월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계약직) 에서 재계약을 1년 더 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걸 생각해서 계약할때 미리 금액 인상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1. 22.1.1이 되면 최저시급 9160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그러므로, 현재의 선생님 시급이 9160원 미만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22.1.1 근로분부터 적용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2. 실제 월급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달 이상 위반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적게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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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회사에서는 격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연차가 없는것을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저희 회사에서는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1. 먼저 그렇게 대체를 하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2. 참고로,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빨간날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이 됩니다.그러므로 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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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네. 월 30시간분이 정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30시간 이후분 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30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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