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과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있는 일용직 노동자 입니다. 저와함께 일하는분의 사정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작년7월15일에 입사해서 근무하던중 8월25일 발목을 다쳐서 산재처리를 1달간하고 10월 5일에 복귀 했습니다. 현장종료일이 올해 8월30일로 예상됩니다. 개월수로는13개월이 조금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일단 산재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2. 해당 근로자분이 일용근로자이지만, 매달 상당한 날들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해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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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서의 퇴사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회사와 계약되어있는 지입기사입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이고요 물류회사와 계약을 한 후 일감을 받아 월급제로 받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있습니다.물류회사와 계약할 당시 불공정계약에 해당되는 문장이 있는데요, (노조가입불가 등) 해당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으로 확인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퇴사기간을 맞춰야 할까요??퇴사 통보 후 대체자를 구할 것, 대체자가 없을 경우 3개월 기간을 둠 (즉, 3개월기간동안 대체자를 구하고 구하지 못한 경우 퇴사가능)1. 먼저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아래 판단기준 참고하세요.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된 내용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불공정계약이 의심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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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올 10월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계약직) 에서 재계약을 1년 더 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걸 생각해서 계약할때 미리 금액 인상 해주면 좋겠지만 회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래서 궁금한점이 10월에 1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올 12월이나 내년 1월에 시급 인상으로 월급 인상 요청을 했을때 계약시 월급을 정하고 했어도 인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미리 10월 계약때 요청을 해야되는건지요?1. 22.1.1이 되면 최저시급 9160원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그러므로, 현재의 선생님 시급이 9160원 미만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22.1.1 근로분부터 적용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어렵다고 할 시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어 자진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맞는지 궁금합니다.2. 실제 월급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달 이상 위반하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적게 받은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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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회사인데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회사에서는 격주 휴무로 근무중입니다.연차가 없는것을 왜 없냐고 물어보니 저희 회사에서는빨간날을(1/1,이라던지 광복절 추석 등등)연차로 대처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1. 먼저 그렇게 대체를 하려면 아래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2. 참고로, 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빨간날이 유급휴일(법정휴일)이 됩니다.그러므로 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서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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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네. 월 30시간분이 정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월 30시간 이후분 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30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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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1일 채용형인턴 입사20년 10월1일 정규직 전환21년 7월 25일 퇴사(입사일은 20년 7월1일로 되어있습니다)1.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1.7.1 : 15개 발생전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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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조건은 된다는 가정하에..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친구 1명이랑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친구로 대표자 바꾸고 저만 빠져나와도 될까요?아니면 휴업이나 폐업읕 해야하나요??1. 해당 사업자말고 근로자로 근무를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의미인가요?그렇다면 해당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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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연봉제로 주5일 평일 7시 수요일은 5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번달부터 사장이 출하물량이 줄었다고 평일 5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를해 현장분들과 사무실 사람들 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임금을 깍는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연봉제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다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에 일찍가면 임금공제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근데 회사물량감소란말로 직원들 근로시간을 맘대로 줄이고 임금 공제 하는게 정당한방법인지 궁금합니다1.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된 시간까지 근무시키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부분휴업), 그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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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유급휴직기간 동안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연차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연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1. 유급휴직이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그러므로, 애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소멸시켰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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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저희회사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근로시간은 9:30부터 18:30까지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저희팀 같은 경우에는 추가근로가 매우 자주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야근 하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꼭 필요해서 야근을 했구요. 알아보니 회사에서 허가한 추가근로만 인정한다고 되어있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업무량 자체가 많은편이라 추가근무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양이고, 저희 팀장 또한 항상 야근을 합니다. 업무량과 저희팀의 야근이 불가피 하는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한경우도 많고 주 60시간을 넘은적도 많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사용자가 정식적으로 추가근로 하라는 말이 없다면 추가근로 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야근하는 사실을 알고있고, 야근이 필요할만큼 업무가 많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1.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업무지시가 없는데,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또는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거부한다면 근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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