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수당 포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기본연봉에 월 30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하는데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경우 저는 매일 9-6 로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추가로 한 경우 주만 상관업이 30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못 받나요 ?
2. 식대의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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