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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고래21
파란참고래2121.07.12

회사 물량감소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 공제?

저는 연봉제로 주5일 평일 7시 수요일은 5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번달부터 사장이 출하물량이 줄었다고 평일 5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를해 현장분들과 사무실 사람들 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임금을 깍는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연봉제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다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에 일찍가면 임금공제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근데 회사물량감소란말로 직원들 근로시간을 맘대로 줄이고 임금 공제 하는게 정당한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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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조정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보다 많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감소한 2시간의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비례하여 삭감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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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된 사유가 회사 물량 감소라는 회사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 변경 및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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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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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기존 근로시간에 근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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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전체 직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도 함께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히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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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 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7.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9.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 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5.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4.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10.14)
    - 천재, 지변(근기 68207-598, 2000.2.28) 등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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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연봉제로 주5일 평일 7시 수요일은 5시 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번달부터 사장이 출하물량이 줄었다고 평일 5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를해 현장분들과 사무실 사람들 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임금을 깍는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연봉제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다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에 일찍가면 임금공제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근데 회사물량감소란말로 직원들 근로시간을 맘대로 줄이고 임금 공제 하는게 정당한방법인지 궁금합니다

    1.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된 시간까지 근무시키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부분휴업), 그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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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게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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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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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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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물량감소로 인한 조기퇴근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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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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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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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5시까지 근무하라고 지시를해 현장분들과 사무실 사람들 다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임금을 깍는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연봉제지만 급여는 시급으로 다 나누어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에 일찍가면 임금공제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근데 회사물량감소란말로 직원들 근로시간을 맘대로 줄이고 임금 공제 하는게 정당한방법인지 궁금합니다.

    8시 근무시작으로 가정시 8시부터 5시까지는 소정근로/ 5~7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연장근로를 할지 말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며, 해당부분 만큼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상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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