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년 7월1일 채용형인턴 입사
20년 10월1일 정규직 전환
21년 7월 25일 퇴사
(입사일은 20년 7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20년도 6일 연차 받음
21년도 7월 25일 퇴사 기준으로 13개 연차받음
1. 20년 7월1일부터 21년 7월25일 퇴사시 까지 계속근로로 쳐서 1년 이상 근무가 맞는지.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준다고 재직기간 중 총19일 연차받았는데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총26일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3.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계속한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20년 7월 1일부터 입사일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에 이에 따라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에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턴기간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다면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년 7월1일부터 21년 7월25일 퇴사시 까지 계속근로로 쳐서 1년 이상 근무가 맞는지.
맞습니다.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준다고 재직기간 중 총19일 연차받았는데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총26일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11일)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3.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것이므로 21년 6월30일이 1년이됩니다.
2. 계속근무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맞게 연차휴가를 나눠 지급하기도 하지만 질문자분은 20년7월1일 입사했으므로 20년에 연차 5일 발생(1개월 만근시 8월1일에 연차 1일)되고 21년 1월1일부터 6월1일까지 6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21년 7월 1일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지만 회계연도에 맞게 나눌경우(계속 근무의 경우 22년 7월전까지 사용할 휴가가 필요하므로 비율로 나눔) 7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21년에 총 13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만
그러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전 6일에서 남은 일수에 1년만근으로 발생된15일을 더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1일 채용형인턴 입사
20년 10월1일 정규직 전환
21년 7월 25일 퇴사
(입사일은 20년 7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1.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21.7.1 : 15개 발생
전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맞습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6일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년 7월1일부터 21년 7월25일 퇴사시 까지 계속근로로 쳐서 1년 이상 근무가 맞는지.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본 채용된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합산해야할것입니다.
2.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준다고 재직기간 중 총19일 연차받았는데 퇴사시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총26일 받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유리한 규정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기준 26개입니다.
3.회계연도로 연차계산하는 회사라도 퇴사시 입사일기준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