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중에 연차 사용을 해야하나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고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조사를 위해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고, 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날짜를 잡아 통보했습니다.
통보받은 날에 제 지병이 도져서 통증 때문에 도저히 도움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조사날짜 변경을 요구했는데, 조사날짜는 변경 해주지만 너가 아파서 출석 못한거니 무급휴가로 처리하겠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게 싫으면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유급휴직기간 동안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연차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연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직 기간 중에 일부일수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연차를 보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추후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직 사용을 승인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이미 휴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대해 휴가를 중복하여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중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지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3항).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한 상태라면 해당 기간에 일방적으로 조사일을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부여한 경우라면 휴직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유급휴직기간 동안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연차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연차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 유급휴직이란 말 그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소멸시켰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소정근로일에 쉰다는 것이므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유급휴직 중이므로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조사는 개인의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유급휴직기간 동안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연차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급휴직이라는 것이 애당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시키는 것을 말하며,
휴가또는 근로제공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요할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