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 부분에"마케팅 및 경영지원, 운영지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Q. 이 경우에 계약서상(+구두상) 업무 사항과 달라서 근로계약 즉시해지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위 이유가 아니어도(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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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 3, 4일이 휴가이고 5일6일을 갑자기 16일 28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일반평일과 빨간날이랑 바꾸는데 1.5배를 안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정말 궁금하네요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출근입니다1. 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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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나번이나 라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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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유로 회사도 동의한 상황에서 꾸준히 무급휴무를 받아 사용하였고 지난 3개월간의 실 수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많이 적습니다.이런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1. 아닙니다. 그 기간 이전의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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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일때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가 작년11월 부터국가지원금을 받아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6월 부터는 주4일근무와1일7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이것 또한 국가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최저시급 으로 계산 할때 월급은 얼마정도 나올까요?1. 국가지원금과 무관하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기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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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재 계약 하여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1. 아닙니다. 퇴직금은 현행법상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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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4개월 만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근데 1주일의 근로시간이 어떤 날은 16시간 어떤 날은 19시간 어떤 날은 18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이렇게 됐을 때 1주일 씩 계산을 하고 다 합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15시간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정한 시간이므로, 고정된 시간입니다.그래서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만약에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매주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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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네.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다닌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원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단. 해당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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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오는 7월 9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입사는 2018년 7월 2일에 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년치는 미리 받은 상태이며남은 연차갯수는 10.5개 입니다.현재 사장님께서 7월 9일에 퇴사 후남은 연차로 근속수를 따져서 급여를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이렇게 될 경우 저는 언제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되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저의 기본급은 세전 220만원입니다.1. 일단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2.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최대 57개이니 여기에서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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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의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3개월 계약한 인턴도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계약만료때까지 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인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미사용분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있는데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면 될까요?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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