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데월수금 10시~4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계약직인가요?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1.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직입니다.2.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3.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체 6시간이니 휴게시간 30분 이상 주셔야 합니다.실제로 부여하면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5.5시간*3일+3.3시간)*4.345주*시급최지시급이라면 8720원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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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 한분이 회사출근하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처럼 회사출근을 하다가 다쳤을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한다면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떤게 있나요?산재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자체에서 처리해주는 방법은 없나요?1.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부상,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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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1년 반 조금 넘게 재직 중인데 7월말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이구요 사직서도 이미 써서 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당연히 수령할수 있을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노동부에 서류 제출이나 퇴직사유를 다르게 적어 수령이 어려워 질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 및 고용보험공단에 어떤식으로 퇴직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애서 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유로 낸것으로 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고 문의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형식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했으니, 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제목을 권고사직서로 하고 내용도 그에 맞게 작성하세요. 이 사직서를 미리 복사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진사직이라고 거짓신고하는 것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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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12월 말일 남은 연차 소멸)근데 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1.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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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재직중인 소규모의 회사에서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직원들끼리 여름휴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적용을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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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 부분에"마케팅 및 경영지원, 운영지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Q. 이 경우에 계약서상(+구두상) 업무 사항과 달라서 근로계약 즉시해지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위 이유가 아니어도(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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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 3, 4일이 휴가이고 5일6일을 갑자기 16일 28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일반평일과 빨간날이랑 바꾸는데 1.5배를 안준다는데 이게 맞나요?정말 궁금하네요우선 기본적으로 회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출근입니다1. 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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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나번이나 라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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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유로 회사도 동의한 상황에서 꾸준히 무급휴무를 받아 사용하였고 지난 3개월간의 실 수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많이 적습니다.이런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1. 아닙니다. 그 기간 이전의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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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일때 받는 급여는 얼마정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회사가 작년11월 부터국가지원금을 받아 1시간 단축근무를 하였습니다그리고 6월 부터는 주4일근무와1일7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이것 또한 국가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최저시급 으로 계산 할때 월급은 얼마정도 나올까요?1. 국가지원금과 무관하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기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등을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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