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재 계약 하여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임금인 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계약하더라도 그것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1년을 넘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경우 퇴직금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중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지만 실제 퇴사과정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가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공백없이 갱신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이전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통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재 계약 하여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1. 아닙니다. 퇴직금은 현행법상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세요.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재계약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면 전후 근로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되기 전에 단절이 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계약 시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백기가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 만료와 동시아 반복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입사절차가 형식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재 계약 하여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재계약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된경우라면 퇴직금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채용절차없는 경우로 형식적으로 계약을 새로체결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공백기간이 없는 등 사정이 존재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하였다면 재계약 전후 전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