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회사도 동의한 상황에서 꾸준히 무급휴무를 받아 사용하였고 지난 3개월간의 실 수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