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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족제비192
귀한족제비192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 사유로 회사도 동의한 상황에서 꾸준히 무급휴무를 받아 사용하였고 지난 3개월간의 실 수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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