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협력사로 전출가라는데 그렇게되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통근시간 3시간이 넘는것때문에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던데
전출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