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단호한두꺼비189
단호한두꺼비18921.07.08

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중소기업 인턴 3개월 계약직 수습,

일주일차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 부분에

"마케팅 및 경영지원, 운영지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 행사를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잡일의 비중이 너무 많더라구요.

(삼시세끼 설거지 주구장창했습니다. 식당 취업한줄)

그래서 사장님께 생각보다 단순노동의 비중이 높다 , 운영방식도 맞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니

그럼 이번주까지만 현장근무하고 이후로는 현장근무 제외, 마케팅에 신경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미 잡일을 하면서 마음이 떴기 때문에 하고싶지 않아 퇴사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상의 일하는 장소는 사무실☆이지만 제가 첫출근날에 재택해도 되냐니까 ☆구두상☆으로 그래도 된다하셨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재택은 주 1회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Q. 이 경우에 계약서상(+구두상) 업무 사항과 달라서 근로계약 즉시해지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된업무 외에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택근무와 관련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즉시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담당업무의 차이로 인하여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작성/제출하여

    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상의 약속도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후에 주 1회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약속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판례 : 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일주일차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 부분에

    "마케팅 및 경영지원, 운영지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이 경우에 계약서상(+구두상) 업무 사항과 달라서 근로계약 즉시해지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위 이유가 아니어도(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즉시 근로계약 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 없이도 자진퇴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시해제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케팅 및 경영지원, 운영지원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합의하고 근로를 진행한것으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