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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두꺼비189
단호한두꺼비18921.07.08

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5인미만 사업장 중소기업의 3개월 인턴(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

스타트업 특성이긴 하지만 직무가 제가 생각했던것과 너~~~~무 달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들에게 툭 던지고 해보라는 사장님의 운영방식도 맞지않아 얼른 발빼려고 어제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카톡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서상에 보면 퇴사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저는 한달 더 일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취업한게 회사랑 저만 관련된게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진행된거라 공기관 행정 처리기간도 필요하다며 계속 한달 더 다녀야한다고 완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이미 마응이 뜬 이 곳에서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러 가는데

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

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

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웬만하면 무단퇴사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직 일주일 밖에 안다닌 수습기간 인턴인데 한달 더 다니라는게 말이 되나요.

원래 수습기간이 서로 간보는 기간 아닌가요...

사회초년생이라 뭘 모른다고 진상부리는 사장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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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바로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직장에서는 1개월전에는 사직통보를 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

    네.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다닌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

    네. 맞습니다.

    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

    원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단. 해당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무단퇴사를 하는것이 실질적인 불이익이 질문자님께 없을 뿐인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법한 이상 근로자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측의 말대로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 달 더 다니지 않고 당장 그만두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해고되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당장 그만두는 것이므로 퇴직예정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문제됩니다. 한달근무해야합니다.

    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금 제한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책임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규정을 이유로 철회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