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1년동안 연차는 몇개를 사용 가능한가요?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파견인원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이럴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제 생각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속회사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1. 네. 1년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11개 발생하고 1년을 채우면 15개 발생합니다. 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소속사가 변경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다시 시작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곧 2주후에 퇴사예정인데요 지난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를 무급휴가로 보냈습니다 그럼 4월달에 대략 평소월급의 절반만 들어와야하는데 온전히 다 들어왔더라구요알고보니 회사에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그랬던거고 그다음달인 5월에 원래 적게 받아야하는 무급휴가를 한 3월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절반정도가요.이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나요?저는 7월 20일 퇴사 예정인데 그럼 4월21일~7월20일까지의 임금으로 계산을 하잖아요?그럼 5월달에 무급휴가한 3월 월급이 들어온건 회사의 실수인데 얄짤없이 퇴직금이 깎일수밖에 없나요?1. 회사에서 승인한 휴직, 휴가 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평균임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1년하고 한달째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저는 사무직 경리를 하면서 주말에 가끔씩연락와 업무시키고 퇴근후 연락와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짧게하면30-40분,길게하면1-2시간) 증거는 톡이랑 문자 다 있습니다문제는 여기입니다 제가 일에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이 심해져 한달에 한번 병원을 다닙니다너무 심해 마음을 추수리고 퇴사를 하고싶은데 지금 나라에서 지원받는사업을 진행하여 그러지도 못할꺼같습니다혹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음을 추수릴수있을까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7월 입사자 하기휴가 근무강요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2일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본계약을 하는 조건인데 하기휴가때 다른직원은 다 쉬는데 업무적응을 위해하기휴가때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건가요?1. 네. 문제가 있습니다.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복리후생에 대해서 차별하지 못합니다.선생님은 현재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20. 5. 26.>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장님께서 야근을 하지 말라고 일찍 퇴근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회사를 위해서 일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야근 신청하여 야근 수당을 받고, 개인사비 (숙박, 택시비 과다 사용) 한 사원이 있습니다.1.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 야근근로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야근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위반 문제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근시간 3시간이상 실업급여 파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전이나 부서이동등으로 다른지역 발령이 아닌 다른지역 다른회사로 파견을 가도 해당되나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현재 지역에 자회사격인 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를 형제가 운영하고 서울엔 형, 자회사엔 동생이 각각 회장 사장을 맡고있습니다.저는 자회사에 속해있는데 서울본사로 파견근무를 하게되도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전근이나 발령이 아닌 파견입니다1. 선생님은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파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있어야 합니다.2.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것이 아니라,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도 5월1일에 입사했고 175만원씩 고정급여로 회사에서는 145,834원씩 적립하였습니다.이 후 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12월말일까지 계산하면 145,834원 * 8월 =1,166,672원 맞나요 ?이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하니 1,066,688이 나오네요이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 한가지 .. 퇴직연금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발생하는게 다인데요.세무사에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에서 공휴일 차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총 3일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이 때부터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그러나 현재일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요건을 갖추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것이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이전으로 통근곤란일 경우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2022년 4월에 회사가 이전한다면1. 2022년 3월쯤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아니면 2월쯤 요청 드려도 상관없는지? (이전은 확실하지만 날짜정해진게 없음)이전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나와서 이전주소가 명시되면 그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사유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라고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네.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4. 실업급여 신청시 지도어플로 첨부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다음, 네이버 어느 어플이든 상관없는지? 어플상에선 1시간 27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출퇴근한다면 교통체증이든 도보 시간이 있으니 3시간이 넘을텐데 왕복 3시간이 아니라고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는지?고용센터에서 감안해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5. 2021년 6월에 회사에서 제게 내년 사옥 이전시 출퇴근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구두상으로) 못 갈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택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일단 이직을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계약직 1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렇게 3개월씩 재계약 현재 총 3번째이고 8월 31일날 재계약 후 올해 11월 30일이 딱 12개월 1년 계약 끝이구 다시 재계약을 할시에 몇개월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식으로 계약이 수시로 진행 될 시에 제가 출산휴가를 끝내고 21년도에 육아휴직을 온전히 1년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출산휴가는 생각하시는거 보면 일년 계약 해주실거 같긴 한데 왠지 제가 육아휴직 사용한다하면 사장님이 재계약을 연장 안해주실거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1. 네. 6개월 이상 계속근로중이므로 문제없습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확인해 보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