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3시간이상 실업급여 파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전이나 부서이동등으로 다른지역 발령이 아닌 다른지역 다른회사로 파견을 가도 해당되나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현재 지역에 자회사격인 회사가 있는데요 두회사를 형제가 운영하고 서울엔 형, 자회사엔 동생이 각각 회장 사장을 맡고있습니다.저는 자회사에 속해있는데 서울본사로 파견근무를 하게되도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전근이나 발령이 아닌 파견입니다1. 선생님은 다른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파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있어야 합니다.2.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것이 아니라,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나중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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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도 5월1일에 입사했고 175만원씩 고정급여로 회사에서는 145,834원씩 적립하였습니다.이 후 2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습니다.12월말일까지 계산하면 145,834원 * 8월 =1,166,672원 맞나요 ?이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 하니 1,066,688이 나오네요이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또 한가지 .. 퇴직연금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퇴직연금 디시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해줘야 합니다. 이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적립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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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연차에서 대체공휴일 차감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딱 5인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아직 연차는 1개월 만근시 다음달 1일 발생하는게 다인데요.세무사에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들 쉬는 날이라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에서 공휴일 차감할 수 있다고 하셔서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가 11일에서 총 3일 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근데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차로 차감될 수도 있는건가요?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이 때부터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그러나 현재일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요건을 갖추면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것이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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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통근곤란일 경우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2022년 4월에 회사가 이전한다면1. 2022년 3월쯤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려야하는건지아니면 2월쯤 요청 드려도 상관없는지? (이전은 확실하지만 날짜정해진게 없음)이전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사업자등록증이 새로 나와서 이전주소가 명시되면 그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직확인서 사유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이라고 적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지?네. 아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4. 실업급여 신청시 지도어플로 첨부가능하다고 적혀있던데다음, 네이버 어느 어플이든 상관없는지? 어플상에선 1시간 27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출퇴근한다면 교통체증이든 도보 시간이 있으니 3시간이 넘을텐데 왕복 3시간이 아니라고 신청 자격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는지?고용센터에서 감안해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5. 2021년 6월에 회사에서 제게 내년 사옥 이전시 출퇴근 가능한지 물어보셨고 (구두상으로) 못 갈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선택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일단 이직을 미리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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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1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이렇게 3개월씩 재계약 현재 총 3번째이고 8월 31일날 재계약 후 올해 11월 30일이 딱 12개월 1년 계약 끝이구 다시 재계약을 할시에 몇개월을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이런식으로 계약이 수시로 진행 될 시에 제가 출산휴가를 끝내고 21년도에 육아휴직을 온전히 1년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 출산휴가는 생각하시는거 보면 일년 계약 해주실거 같긴 한데 왠지 제가 육아휴직 사용한다하면 사장님이 재계약을 연장 안해주실거 같아서 너무 걱정돼요..1. 네. 6개월 이상 계속근로중이므로 문제없습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회사 및 근로복지공단 확인해 보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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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올해초 2021년 1/2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서 연봉인상이 됐습니다하지만 급여통장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기전과 동일한 급여가 6개월째 들어오고 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1. 일단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면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라고 해도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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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제가 6월7일날 입사를 하였고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회사방침상 저는 다음달 급여일에 입사일인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일한걸 다음달 10일날 받는다고 하는데24일치만 받는게 맞나요?저는 입사일 기준으로 생각하여한달에 3일치를 더 받는줄 알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6/7-6-9 : 3일치6/10- 7/10까지해서 한달치(30일)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일할계산해서 재직기간 24일치 받으시면 됩니다.2. 당사는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 라서 그렇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3. 다음달에는 정상적인 한달치 받으시면 됩니다.(7.1~7.31)나중에 퇴사를 하게되면 못 받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받으시면 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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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무상제공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최근 알바 근무중에 손님으로 지인분이 찾아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2500원) , 반가운 마음에 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른손님의 음료를 만들고있었는데 그 지인분이 다른 음료로 변경과 디저트 하나(5500)를 추가했고 제가 이미 사준다했으니 제가 추가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바 4일차에 조금이라도 바빠지면 정신이 없는 탓에 결제 변경을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2. 그리고 다른날 제가 퇴근하며 교대함과 동시에 다음 알바생분에게 디저트(4000)를 하나 포장해달라했고, 포장결제를 하려 카드를 내밀었을때에는 그 다음 알바생분이 괜찮다고 결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번은 결제를 해달라 요청을 했으나 괜찮다고 거절하여 그대로 그냥 집에 왔습니다.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지금이라도 가서 차액에 대해 결제하면요?1. 위 내용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고소,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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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무중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 관련 사규가 있어 병가를 제출하였지만 앞선 동일 질병을 앓았던 사람(병가없이 재택근무로 전환) 사례를 들어 병가를 안주려고합니다병원 진단서에는 2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명기되어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병가를 거부시 퇴사를 하게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가능합니다.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시고, 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의사소견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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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측에 받아야할 서류는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직시 꼭 받아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통 퇴직금을 15일이내에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급여날이 퇴직하고 20일후여서 사측에서는 20일후에 지급되도 괜찮나요?1. 네. 아래의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경력증명서입니다.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아래 내용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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