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회사 근무중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병가 관련 사규가 있어 병가를 제출하였지만 앞선 동일 질병을 앓았던 사람(병가없이 재택근무로 전환) 사례를 들어 병가를 안주려고합니다
병원 진단서에는 2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명기되어있는데 이렇게 회사가 병가를 거부시 퇴사를 하게되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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